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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이재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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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가구 3주택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양소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 받은 상가가 있는데 근축물 관리 대장에는 주택(2002년 상속),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으로 해당 되는건지 아님 상가로 구분 되는건지 의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아파트를 3.2억에 구매를 했고 지금은 7.5억 정도를 하고 있고 있고 전세를 준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18 11월에 4.2억에 아파트를 추가 구매를 했고 현재 시세는 9억 정도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아파트를 처분을 내년쯤에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는 주택이 아니라고 보면 일시적 2주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일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3주택이라면 절세를 해야할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심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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